묻고 답하기

워크미디어 저작권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워크미디어 곡 업데이트시 내는 비용안에 저작권료도 포함되어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클럽이나 룸 등 업소에서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 부분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유튜브 등 온라인방송 플랫폼에서 워크미디어를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도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밴드할 때 찍은 일부 영상들은

원곡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재가공해서 만든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자동 알고리즘으로 저작권침해 메세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저작권료 공제 후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워크미디어를 사용하여 노래나 연주를하고

수익이 발생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크미디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허용 범위.  등등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부탁드려봅니다. 

이 게시물을

댓글'4'
WalkMedia
  • 2022.03.03

안녕하세요 회원님

관련 부서에 문의 해서 답변 받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스피더
  • 2022.03.19

저도 이런 질문 전화상으로 한 것 같은데...

답병이 갑자기 기억이 않나아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 댓글을

WalkMedia
  • 2022.03.22
안녕하세요,
저희 반주기에 관심 갖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곡을 다운로드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회비, 신곡 입력 비용)은 폐사의 반주기에 추가되는 "곡 데이터를 제공 받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폐사가 "곡 데이터"를 작업(=제작)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라고 합니다.


(질문) 유튜브 등의 온라인방송 플랫폼에서 반주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경우의 저작권은~

---> 첫째, 폐사의 반주기 프로그램에 수록된 음악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폐사에 사용 허락(신고)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반주기 프로그램의 곡을 틀어서 공연이 되는 부분이므로 "공연권" 이라는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공연권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개인적이 아닌 공개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폐사의 반주기를 사용하시는 것과는 아예 별개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므로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 폐사의 경우 사용 허락(신고)만 하시면 특별히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엔 " OO용으로 OO데서 은성전자 반주기를 사용하겠습니다 " 정도로 하신 후 자유롭게 사용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허락의 예를 들어보면, 폐사의 반주기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MR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수익이 발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 허락 이후 매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폐사의 반주기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악기를 연주하고 녹음한 파일을 어떤 책을 판매하는데, 번들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사용 허락(신고)후 무상으로 사용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요즘 여러 회사에서 제작한 반주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발견하고 있구요.
그러나, 반주기 사측과 동의 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은 없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궁금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시간 영향으로 직업 뮤지션들 중 반주기를 이용해 인터넷방송으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작권은 굉장히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길 바라고, 현재 회비를 내는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가하며 사용하는 회원분들도 있으실것이라 예상되기에..
회원들이 정확히 인지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합니다.
공지사항에 워크미디어의 저작권 범위를 공지해두는것도 좋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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